2024-04-24 11:29 (수)
[주택청약 A to Z] 1인 가구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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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A to Z] 1인 가구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 이윤진 기자
  • 승인 2020.09.01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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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윤진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결혼 안하면 평생 내 집 마련은 못하는 건가요?”

30대 초반인 비혼 여성 A 씨는 ‘내 집 마련’이 꿈이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라도 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제 ‘꿈은 꿈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현재 수원에 살고 있는 A 씨는 가점제 중심의 현 주택청약 제도에서는 가점이 높지 않아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A씨는 “앞으로 결혼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안 하더라도 마음 편히 지낼 나만의 집이 필요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은 오래전부터 들어놨지만 미혼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점이 낮아 당첨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사실 위치가 좋은 투기과열지구는 85m²(25평형) 이상의 큰 평수만 추첨제 50%가 도입돼 있어 추첨으로 될 확률도 희박하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해주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등의 공급량을 늘리며 배려해 주지만 A 씨​와 같은 비혼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현실적으로는 비혼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0년 64.7%에서 2018년 48.1%로 급감했다. 미혼 남성은 36.3%, 미혼 여성은 22%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청약 제도를 손질하면 다른 계층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거세다.

늘어난 특별공급 물량 ‘혼인했거나 자녀 있는 사람’만 대상

현행 청약 제도는 비혼 1인 가구에 확실히 불리하다. 가점 항목은 세 가지인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저축 가입기간(17점)으로 총 84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무주택기간과 저축 가입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부양가족이 없으면 해당 항목에서는 5점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2인 가구는 10점, 3인 가구는 15점, 4인 가구는 2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무주택기간과 저축 가입기간 7~8년을 충족해 만점인 49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통해 집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 올해 1월에서 8월 19일(당첨자 발표일)까지 서울에 공급된 민영 아파트 단지의 청약 당첨가점을 살펴보면 49점 이하 가점으로 당첨된 사례는 16곳 중 5곳으로 저조하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당첨가점이 49점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지만, 비혼 가구는 무주택기간과 청약 가입기간에서 만점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이진 못하다. 비혼 1인 가구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에 당첨되기는 더 힘들다. 비혼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전세의 경우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고 반전세와 월세를 내며 사는 것이 대부분이다.

집값 상승 및 임대료 부담 때문에 전용면적 줄여 이동

[자료=국토교통부]

2020년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건수가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월세 거래량은 2만8108건이다. 그 중 전용면적 60㎡이하 월세 거래가 1만6748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한다. 월세 거래량은 지난 2016년 3만1450건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거래는 2016년 대비 오히려 1500건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 60~85㎡ 이하와 전용면적 85㎡ 초과 면적 구간은 거래비중과 거래건수 모두 감소했다.

특히 전용 60~85㎡ 이하 구간의 거래 감소폭이 눈에 띈다.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증가 이유로는 1인 가구의 증가를 꼽는다. 2018년 통계청 기준 서울의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다. 또한 최근 소형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전용면적 60~85㎡ 이하 구간의 월세 거래비중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미뤄볼 때, 집값 상승과 동반한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임차가구가 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주거비 경감 위해 주거급여 확대 시급 지적 나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런 가운데 저금리 고착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의 갭투자 방지 정책,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임대 시장의 중심축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가장 보편적인 임대 방식이 월세가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정부의 월세 지원제도로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월세보증금대출 등 여러 대출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원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다.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층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5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을 넘어서면 안 되며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도심 내 남는 상가 등 1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한편, 코로나 19 여파로 빈 사무실이나 상가 등이 많아진 상황에서 국토부가 도심 내 남는 사무실 등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사들일 수 있는 주택 범위가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에서 상가 등으로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해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한다면 해당 주택도 주차장 기준도 공공임대주택과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이 준공되면 한 달 내에 매도요청을 해야 하고 민간사업자도 두 달 내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주차장 완화 기준을 위해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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