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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잘못된 훈육, 아동학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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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잘못된 훈육, 아동학대의 시작
  • 이윤진 기자
  • 승인 2020.09.22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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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급증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윤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몇 달 전 9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 씨의 뉴스를 보고 학부모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경악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낮잠 시간에는 잠을 자지 않으려는 아이를 교사가 뒤에서 껴안고 압박, 아이는 몸을 활처럼 구부리며 얼굴이 시뻘게지도록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공개되어 분노를 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후도우미 불렀더니…신생아 거꾸로 잡고 흔들 ‘학대’

얼마 전 신생아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흔드는 등 학대를 한 산후도우미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로 산후도우미 A씨(5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고 흔들거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게 학대의 이유였다.

신생아 부모는 집안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겁에 질려 우는 아기를 거칠게 내려놓는가 하면 아기의 입에 젖병을 쑤셔 넣더니 이불로 젖병을 지지한 채 자리를 뜨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또 아기를 쿠션에 내던지듯 눕히고 아기를 달랜다며 머리를 심하게 흔드는 모습도 잡혔다. 신생아 부모는 산후도우미가 아기에게 ‘엄마가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 한다’는 말에 놀라 CCTV를 설치했다가 충격적인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라면 끓이다 불낸 형제 어머니, 이웃이 3차례나 ‘아동방임’ 신고

[사진=구글 이미지]
[사진=구글 이미지]

지난 14일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형제는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9월16일부터 올해 중순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30·여)씨가 자녀 2명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는 내용의 이웃 신고가 3차례 접수됐다.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와 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주문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기관은 올해 5월12일 A씨를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인천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다. A씨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경제적 형편상 방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리해달라는 보호명령 청구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A씨의 자녀 B(10)군과 C(8)군이 라면을 끓여 먹던 중 불이 나 형제가 모두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B군은 전신 40% 화상을 입었고, C군은 5%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등을 다쳐 위중한 상태다. 이들 형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어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이브더칠드런, 37개국 아동 2만5천여명 조사…빈곤층일수록 더 열악

[사진=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사진=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아동 학대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프로텍트 제너레이션 : 코로나19로 아동 삶의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캄보디아와 소말리아, 부르키나파소 등 37개국 11∼17세 어린이 8천여명과 보호자 1만7천여명 등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3월 이전까지 평균 8%에 머물던 전체 아동중 학대 신고 비율은 3∼8월평균 17%로 급증했다.

연구진은 “어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아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함께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 폭력이 더욱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아 중 63%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52%는 ‘형제자매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로 여자 아이와 빈곤 가정 아동, 장애 아동 등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폭력 위험에 노출됐다”라며 “이들이 보호받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학대 가정 내에서 발생…학대부모, 교육으로 교화 가능

[사진=JTBC화면 캡처]
[사진=JTBC화면 캡처]

아동학대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아니더라도 기타 양육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 조사에 따르면 친부모가족이 1만3546건(55.1%),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8682건(35.3%), 대리양육 형태는 258건(1.0%), 기타는 2118건(8.6%) 등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유숙 교수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치료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학대하는 환경을 중지시키는 것”이라며 “가정에서 학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경우 처벌받는다고 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대가 주로 부모에게 발생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의도를 가지고 학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 교수는 “부모들과 얘기해보면 단순한 훈육이라고 생각해 체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하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심한 말도 언어적인 학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체벌도 강도가 세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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