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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득이 되는 정보]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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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득이 되는 정보]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려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10.0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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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전동 킥보드는 최근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다. 

가까운 거리를 오가기에 좋고 주차가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보편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동수단이기에 사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는 총 789건(부상 835명·사망 16명)이다. 지난해 사고건수는 447건으로 2017년(117건) 대비 약 3.8배 증가한 수치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이 개인형 이동수단에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강조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오르기 전! 꼭 알아야 할 '알·득정보']

Q.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나요?  나이 제한은 없나요?

A.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이 불가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시 무면허 운전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면허증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또 나이 기준이 완화돼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진다.

Q.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꼭 써야 하나요?

A.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헬멧 등 보호장치를 꼭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Q. 전동 킥보드는를 자전거도로/인도에서 타도 괜찮나요?

A. 현행법상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탈 수 없고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다. 인도로 주행할 시 벌금 4만 원이 부과되며, 인도에서 운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계법에 따라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하지만,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되어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단 인도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Q.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해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단속은 일반 이륜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Q.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 현재는 전동 킥보드 보험 상품이 없어 가입이 불가하다. 전동 킥보드로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개인이 스스로 모든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여전히 전동 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지를 놓고 의견차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자동차(이륜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호장비 착용하기 ▲2인 이상 동행 탑승 금지 ▲25km 이하로 주행하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달리지 않기 ▲턱이나 싱크홀 조심하기 등 관련 규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비나 눈이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전동킥보드를 구입할 때는 KC마크를 확인하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모델명을 검색해보고, 사용 전에는 사용 설명서를 숙지한 후 각종 레버의 정상 작동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 규모는 오는 2022년 20만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2월부터는 이용 연령이 확대되고 일부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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