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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킥라니, 이대로 정말 괜찮나…전동킥보드 피해 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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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킥라니, 이대로 정말 괜찮나…전동킥보드 피해 보상 논란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0.10.1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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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도심에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로 불리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를 빌릴 수 있어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잡한 대중교통 대신 전동킥보드를 선택하는 사용자가 증가했다는 영향을 미쳤다.

현재 이 시장은 2018년 9월 킥고잉이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이후 라임, 씽씽 등 현재 20여개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앱 사용자는 지난해 4월 3만7294명에서 올해 4월 21만4451명으로 증가했다(안드로이드 기준). 한국교통연구원은 2017년 보고서를 통해 2016년 6만대 수준이었던 국내 시장 규모가 2020년 2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동킥보드 민원 발생 현황[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전동킥보드 민원 발생 현황[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문제는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는 지난해 447건으로 4배 가까이 치솟았다. 사망자도 2017년 4명, 2018년 4명, 2019년 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통계가 접수된 사고 건수라는 걸 감안하면 실제로 발생한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불편함을 겪는 시민은 적지 않다. 강남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퇴근길에 갑자기 옆길에서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로 충돌 사고를 당할 뻔 했다”며 “가까스로 부상은 면했지만 요즘에도 귀가길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걱정을 안고 간다”고 토로했다.

사고가 증가세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고 시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전무한 상황이다.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법적 테두리가 명확히 그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과거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에 가깝게 분류됐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면허나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동킥보드의 지위가 달라졌다.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만 13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게 가능해졌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킥고잉[사진=킥고잉 홈페이지 캡쳐]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킥고잉[사진=킥고잉 홈페이지 캡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 대책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관련 사고가 벌어져도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면서 보상의 길이 열리긴 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게 한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전략이다.

쉽게 말해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쳤을 때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부모나 자녀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문제는 뚜렷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먼저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해서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전동킥보드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손해보험 업계도, 전동킥보드 업계도 의무보험 이슈에 손사래를 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손해율이 높을 게 뻔해 보험사에서 상품 개발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매력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데, 보험료가 붙어 이용금액이 높아지면 이용자가 감소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잇권 챙기기 때문에 국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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