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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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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1.06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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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신규확진 145명, 곳곳서 집단감염
수도권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100명 넘을 때 1.5단계
천안·아산만 1.5단계 유지…7개 권역별 5단계 자동 적용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섯단계로 세분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이는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2, 2.5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택시·지하철·집회·시위현장,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각 단계별 방역 조치는 위험도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현재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 ‘정부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제기에 대해 “단계조정의 요건으로 제시한 확진자 수 기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키워 온 우리 역량과 방역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해외 여러 나라의 방역기준도 참고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수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신규 확진자 145명, 2주 만에 최다 기록
중대본은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45명 늘어 누적 2만7천195명이라고 밝혔다.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3일(155명) 이후 2주 만에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17명, 해외유입은 28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명, 수도권 72명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콜센터발 집단발병이 확인된 충남이 25명이 가장 많았다. 현재 콜센터 직원 가족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업체 직원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나올 수 있다.

이밖에도 서울 언론사 취재진 관련(누적 7명), 영등포구 부국증권(11명), 충남 아산 일가족 결혼식 모임(10명), 경남 창원시 일가족(9명) 등 곳곳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이어져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수도권, 확진자 증가하면 1.5단계 격상 검토
정부는 6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1.5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일(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며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그 외 권역 모두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주일간 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에 해당한다.

중수본이 파악한 최근 일주일간 권역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69.1명, 충청권 13.9명, 호남권 1명, 경북권 2.4명, 경남권 3.9명, 강원권 1.7명, 제주권 0.1명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충남은 최근 환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 대해 어제(5일) 오후 6시부터 1.5단계로 격상했다"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 콜센터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은 충남도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5일부터 도내 콜센터 31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국내발생 환자는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국내 환자 발생을 두 자릿수로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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