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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보이스피싱 피해, 20일부터 ‘1만원’도 환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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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보이스피싱 피해, 20일부터 ‘1만원’도 환급 가능해진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1.10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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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경우 최소 1만원의 소액 피해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금융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채권소멸절차는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소액일지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채권소멸절차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시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하면 금감원·금융사의 채권소멸절차→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결정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사진자료=금융위원회]
[사진자료=금융위원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에 낀 카드도 신분증 본인확인만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때도 더러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규정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또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방법도 정했으며,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이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앞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에 카드가 끼어도 걱정 없이 금융사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카드를 반환받으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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