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51 (수)
[혼라이프] 청년 1인가구, 똑소리나는 경제생활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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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라이프] 청년 1인가구, 똑소리나는 경제생활 #금융제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11.12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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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최근 캥거루족에서 탈피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년 1인가구가 늘고 있다. 학교, 회사,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이유로 독립을 결정하지만 가족의 품을 떠난 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며 이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 1인가구가 보다 나은 삶을 살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를 만들었다.

청년 1인가구의 알뜰할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제도를 알아보자.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혼자사는 청년들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는 연 1.5%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다. 만 19세~34세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3년 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가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했을 때 우대금리 1.5%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입자가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저축했을 경우, 기존 청약통장 약 2580만 원이 모이는 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약 2730만 원으로 150만 원 정도의 추가 이자를 받게 된다. 상품이 출시된 이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납입 회차와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우대 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 분부터 적용된다.

2) 청년층 전용 주택도시기금 대출

청년 1인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 혜택으로 청년층 전용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나 전세자금, 보증금 등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1인 가구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대상이며, 연 1.3%의 금리로 3천5백만 원 이내 보증금 대출과 연 1.0% 금리로 월 40만 원 이내의 월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의 경우 연 1.2%의 금리로 최대 1억 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연 1.5~2.1%의 금리대출이 지원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는 연 1.0%의 저금리로 월 40만 원 이내의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그리기도 전에 눈 앞이 깜깜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2030세대를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은 청년들의 버팀목이자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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