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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들에 주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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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들에 주거급여 지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1.1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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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가 지급된다.

청년의 연령은 민법 상 성년의 기준(19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됨을 고려했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도 인정된다.

분리지급 사전신청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받을 예정이며,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주거비 마련’이다. 이에 정부가 미혼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키로 했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한다.

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한다.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를 적용해 공제한다.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해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18.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한 이래,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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