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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㉓] 13월의 월급 연말정산(1편) : 2020년 개정된 연말정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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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㉓] 13월의 월급 연말정산(1편) : 2020년 개정된 연말정산 혜택
  • 김희전 기자
  • 승인 2020.11.2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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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공제율 한도 30만원 상향
신용카드 사용 시기별 소득공제율 적용
중소기업 직원 주택 소득 공제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혜택

(시사캐스트, SISACAST= 김희전 메트라이프 FSR)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남은 시점이다. 2020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새로운 꿈들과 희망,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블랙 스완에 의해 많은 꿈들이 피어나지 못하고 저물어 갔다.

누군가는 집을 살 생각에 부풀었다가 전염병이 돌자 부동산은 감염병 위험 때문에 집을 보여주기조차 꺼려했고, 요동치는 부동산 정책에 일단은 움직이면 안되겠다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기도 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창업을 했다가 장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만 했다. 누군가는 유학길이 막혀 졸지에 백수 생활을 하기도 하고, 캠퍼스에서의 대학생활을 꿈꾸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그나마 교수님과 과 친구들 얼굴을 몇 번 보는 게 전부였다.

오랜 세월 평생직장처럼 다니던 회사는 경영난에 부도가 나고 졸지에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긴 연애의 결실을 맺어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커플은 끝내 결혼식을 무기한 연장했다.

최근 며칠사이 코로나19의 3차 확산과 백신의 연구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발표가 동시에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백신이라는 단어에 우린 다시 2021년에 대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진다. 모두가 수고했고, 모두가 고생했던 2020년! 버텨준 나, 앞으로 더 버텨야 할 나를 격려하자.

이와는 상관없이 연말은 또다시 돌아왔고 직장인이라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해야 할 필수과제인 연말정산이 남아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액 확대, 경단녀 혜택,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혜택의 범위 등이 늘어났다. 오늘 다루는 연말 정산 1편에서는 올해 바뀐 정책의 주요 내용을 다루어 보겠다.

카드 사용 공제율 한도 30만원 상향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30만 원씩 올랐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가 현행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 원~1억 2,000만 원인 경우 기존 한도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기존 한도 20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카드 사용처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신용카드 시기별 소득공제율 적용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비시기에 따라 카드 소득 공제가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1~2월에는 15~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3월에는 사용처 별로 2배가 상향된다. 4~7월에는 공제율이 일괄 80%로 확대되고, 8~12월의 사용분은 15~40%로 적용된다.(공제율의 차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구분되며 그 공제율에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확대 및 주택 소득 공제(근로소득 제외 항목 추가)
올해는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일반서비스, 창작 예술과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취업자는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매했거나 임차 자금을 낮은 금리 혹은 무상으로 대여 받아 얻은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므로,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관련 소득이 제외되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이 지난해보다 낮아져 연말 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혜택

경력단절 여성이 올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결혼, 자녀고육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3년~15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취업한 곳이 동일 기업이 아니더라도 동종업종이라면 소득세가 감면된다.

비과세 관련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미포함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권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총 급여액 기준이 기존 급여 2500만 원 이하 비과세 19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비과세 210만원으로 완화되었다.

기타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은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인재가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 복귀 시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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