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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2편) : 연말정산 흐름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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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2편) : 연말정산 흐름 알기
  • 김희전 기자
  • 승인 2020.12.0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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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희전 메트라이프 FSR)

 

어느덧 2020년은 30일도 채 남지 않았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해야지? 라며 일 년 동안의 노고를 스스로 돌이켜본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연말에 하는 것도 아니다.

연말정산은 사실상 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어 2~4월 급여(회사에 따라)에 환급금이 지급 또는 추징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할 일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인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은 월세 세액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 또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런 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한다.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서류 등을 받아 종합과세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여(결정세액) 매월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 합계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많으면 추가 징수하고, 기납부 세액이 많으면 환급해주는 일련의 세금정산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정부는 1년 예산을 세금을 걷어서 계획을 하는데, 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모르니 임시로 세금을 매기는데, 정산 후에 실제 낸 세금을 파악해서 돌려주거나 더 걷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같은 것이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소득항목들을 공제한 값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한다.


[종합소득세율표]

[근로소득세율표]

연말정산의 세액계산 흐름도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뺀 후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을 더한다. 이것이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된다.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산출되고,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온다.

흐름을 보여주고 싶어 여러 가지를 언급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직접 계산할 일은 없으니 위에서 언급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만 잘 준비해서 제출하길 바란다.

기타, 2020년에 각종 세금공제 혜택이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자.

연금저축 세액 공제한도 900만원으로 확대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 공제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는 400만원까지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시 300만원을 더한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부터는 연금저축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총급여 4,000만원 미만일 경우 900만원을 연금으로 납입하면, 148만5,000원(세액공제율 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5,500만~1억2000만원의 소득자도 최대 환급세액이 118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기존과 같이 세액 공제한도는 700만원까지다.

올해 출산휴가를 사용한 배우자(남편)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올 1월 1일부터 발생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비과세 근로 소득으로 해당된다. 출산 휴가 급여가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산후조리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기존과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인 경우 산후조리원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도 2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금액 소득공제
이 밖에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과 같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750만원 이하)가 제공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금액 납부액도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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