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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내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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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내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2.09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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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기존 공인인증서도 '공동 인증서'로 사용
내년 초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 적용 가능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액티브 엑스(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이용이 가능했던 공인인증서가 내일(10일)부터 폐지된다.

1999년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대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필수로 소지해야만 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고, 편의성 등을 보완한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금융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던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되며,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즉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바뀐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인증서 발급 비용은 대체로 무료이지만 인증 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발급 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금융·공공 기관 등과의 제휴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또한,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때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하면 된다. 유효기간도 기존 공인인증서(1년)보다 긴 3년이며,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저장할 필요도 없다. 

민간인증서는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민간업체의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KB국민은행·패스·NHN페이코·한국정보인증 등이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자 선정 뒤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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