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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국민취업지원제도’ 언제, 누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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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국민취업지원제도’ 언제, 누가 받을 수 있나?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0.12.16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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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원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이상
지원규모 50만명서 9만명 늘린 59만명으로 확대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집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만 15∼64세의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최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의 50% 이하(2020년 1인 기준 88만 원) △재산 3억 원 이내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244만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1인 가구는 9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0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만 포함된다. 다만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재산 요건은 자동차 등을 포함해 3원원 이하로 한정했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한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한 공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재산(주택 등)은 대도시 기준 최대 69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동차는 장애인·영업용 등의 경우 재산에서 제외된다. 

취업경험도 2년 이내 100일 이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업 시장에 뛰어들기 전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청년 10만명,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 등 15만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금을 지속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지만 원해도 일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과 함께 '창업 준비활동',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취업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해서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줄어든다. 부정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될 경우 제한기간은 5년으로 확대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을 완비하게 됐다"며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총 40만 명,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개편 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규모는 총 19만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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