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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라이프] 내년 주거급여 인상...서울 1인가구 '26만6천→3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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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라이프] 내년 주거급여 인상...서울 1인가구 '26만6천→31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12.2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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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내년에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액 82만2524원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뤄진다. 지난달 기준 118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가구 및 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올해 26만6천 원에서 내년 31만 원으로 오른다. ▲경기·인천 1인가구는 올해 22만5천 원에서 내년 23만9천 원으로, ▲광역시·세종시 1인가구는 올해 17만9천 원에서 내년 19만 원으로, ▲그 외 지역은 올해 15만8천 원에서 내년 16만3천 원으로 인상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도 이뤄진다. 그동안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독립생활을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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