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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청년층에 주택 27만가구 공급...전월세 비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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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청년층에 주택 27만가구 공급...전월세 비용도 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2.31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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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정책 본격 추진
역세권 오피스·호텔 개조
40만 가구 전월세 비용 지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27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계획에 포함된 주거복지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을 7만6천900호 공급하는 등 청년층에게 27만3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가구(청년전체 293만 가구 중 77.4%)의 10% 이상이 거주 가능한 물량이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 4만8천900호,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은 2만호,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8천호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시원·반지하에 월 20~30만원씩 내고 거주하던 청년들이 보증금 없이 월 5만원에 더 넓고 쾌적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청년 40만 가구에 금리 1% 수준의 청년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도 지원하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주거 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 해당 청년에게 부모와는 별도로 주거 급여가 지급된다. 

고시원·반지하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취약 청년들은 공공 임대주택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은 물론 보증금, 이사비, 생활 집기 등 이사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도 제공키로 했다.

이는 모두 기존의 5·6 대책이나 8·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에 포함된 물량으로 새로 늘어난 것은 아니며, 기존 대책에서 마련한 주택 공급 계획 중 청년층을 위해선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할 것인지 목표치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을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넣어 주택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 캠퍼스 내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높여 기숙사비 일시납에 다른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또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이나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에 대한 단속은 대폭 강화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적극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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