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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극복 지원… "3달간 보험료 부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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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극복 지원… "3달간 보험료 부담 완화한다"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1.01.0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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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

공단은 지난해 3월에도 한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공단 측은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3개월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관련해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한다면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2021년 1월~3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2021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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