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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부정청약 천태만상...아파트 때문에 위장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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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부정청약 천태만상...아파트 때문에 위장결혼?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1.01.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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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여러갈래다. 과정과 숨지기 전까지도 그렇지만, 이렇게 학대할 거면서 “왜 입양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입양 절차에는 평균 6~7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까다로운데, 왜 굳이 정인이를 입양했는냐는 거다.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유는 ‘아파트 청약’이다. 이들 양부모가 1순위 가점으로 목동의 한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비슷한 결의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가 주택 대출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노리고 입양을 선택한 거라는 의혹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경찰은 “입양 시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과 금전적인 혜택을 다각도로 수사해 A씨의 입양 동기가 청약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반박했지만, 이들의 진짜 속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국내에선 아파트 청약 당첨이나 대출을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경우가 숱하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자.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여기서 드러난 부정청약 사례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에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전입했다. 그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고, 분양계약을 맺은 이후 원 주소지로 다시 거처를 옮겼다. 국토부는 A씨가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수도권에 거주하는 1인가구 B씨는 부양가족 6명과 함께 거주한다고 허위로 기재해 아파트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분양업체는 B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를 은폐해 왔다.

분양업체는 가점제로 당첨된 B씨를 별다른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추첨제 당첨자에 명단에 넣어 관리해왔던 것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위장결혼 사례도 발각됐다. D씨는 2명의 자녀,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는데 자녀 셋을 둔 30대 E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부양가족 수에서 높은 가점을 받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이후 E씨와 다시 이혼했다.

정부는 이들 위반행위자와 관련 위법 행위가 입증되면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환수된다. 아울러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앞으로 10년간 청약 신청자격도 박탈된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험한 불법의 줄타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수도권에서 청약 제도는 그나마 내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서다. 하지만 청약 가점이 치솟으며 일반적으로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추세다.

84점이 만점인 청약통장은 무주택기간(32점 만점)+부양가족수(35점)+통장가입기간(17점) 등으로 구성된다. 무주택기간은 1년 마다 2점씩 늘고 통장점수는 1년에 1점씩 는다.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은 되어야 49점 만점이 된다. 점수를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수다. 1인당 5점씩 올라간다.

혼자 살면 5점이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15점이 된다. 세식구가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점수는 64점인 셈이다. 서울 인기 지역 청약에서 안정권이라고 할 만한 점수는 70점대인데, 아이가 다섯 명은 있어야 가능한 점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급등했고,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가점도 덩달아 뛰었다”면서 “이제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쌓을 수 있는 청약 가점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해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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