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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1인 주택’ 반값 공급…신청대상과 자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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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1인 주택’ 반값 공급…신청대상과 자격조건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2.0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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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도권 상가·호텔 매입 착수
-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공급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엔 리모델링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보다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되며,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호 이하인 건물부터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또한, LH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하며,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가 지급된다.

반면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출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내달 5일까지며, 사업절차는 서류접수(2월 1일~3월 5일)→매입약정 체결→공사(5단계 품질점검)→준공→LH 매입→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사전예비심사·본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약정체결을 통지한다.

약정계약이 체결되면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한다.

신청을 원한다면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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