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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라이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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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라이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1.02.1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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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20대 미혼 청년들이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1인 가구 822,524원 / 2인 가구 1,389,636원 / 3인 가구 1,792,778) 

그동안 청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데,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신청 서비스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 '서비스 선택' 항목이 추가 생성되며 청년 주거급여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니라면 신청서 작성 불가 메시지를 받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되려면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를 입력한다.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청년(서비스대상자)의 결혼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행복e음으로 신청서가 전송된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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