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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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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2.27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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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시 예산 150억 원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을 한 서울지역 근로자 1만 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소상공인 등)에서 일하며 월 5일 이상 휴직을 한 이들 중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무급휴직 기간에 따라 월 50만원부터 최대 150만 원(3개월 무급휴직 시)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기준 1순위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이다.

2순위는 영업제한 업종으로 식당, 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 직업훈련기관,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숙박시설, 장례식장,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등이며 3순위는 그 외 업종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자료=서울시]

접수 기간은 3월 1일~3월 31일까지며, 주말과 휴일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을 원한다면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식은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한다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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