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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돋보기] 코로나로 뜬 배달앱, 규제로 무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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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돋보기] 코로나로 뜬 배달앱, 규제로 무너질까?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1.02.2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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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를 보자. 지난해 치킨·피자 배달 같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17조3828억원으로 전년(9조7328억원)보다 78.6%나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로 3년 새 536%나 증가했다.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배달음식만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2조7326억원을 기록한 뒤 2018년 5조2628억원, 2019년 9조7328억원, 2020년 17조3828억원으로 연평균 85.4% 성장했다.

이 가운데 모바일 주문이 16조5197억원으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다. 그만큼 모바일로 음식을 주문하는 비중이 높았다는 얘기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8월에는 1조7050억원으로 전월보다 23.8% 늘었다.

배달외식 시장 규모.[자료=공정위]
배달외식 시장 규모.[자료=공정위]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2020년 12월 24일~2021년 1월 3일)’를 벌였던 식당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12월에는 2조1988억원으로 전월 대비 34.2%나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배달음식 이용 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배달시장의 성장의 중심엔 배달앱이 있다. 이들은 국내에선 구글·애플 못지않은 혁신의 상징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 앱 이용자는 ‘요기요’ 출시 직후인 2013년 87만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00만명으로 29배 급증했다.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이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배달을 직접 할 수 없는 어린이와 고령층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이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 추진 소식이 각 미디어의 헤드라인으로 꼽힐 정도다. 국민의 생활과 그만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경제적 영향도 커서다. 배달앱 이용 음식점은 약 35만개에 이르고, 배달대행 라이더는 약 12만명에 달한다. 배민과 요기요가 합쳐지면 배달앱 시장점유율 합계가 무려 99.2%로 높아진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현황.[자료=공정위]
배달앱 시장 점유율 현황.[자료=공정위]

배민과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의 합은 98.7%(지난해 12월 기준)다. 올해 배달앱 후발 주자가 성장하면서 점유율이 소폭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90%대다. 이에 공정위는 6개월 이내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하는 조건을 달아 승인 방침을 내렸다.  매각 전까지 요기요를 분리·독립 운영해야 하고, 요기요의 경쟁력을 깎거나 흡수·이전하는 행위는 전부 금지했다.

이처럼 몸집이 커진 국내 배달앱 시장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공산이 크다. 1인가구·맞벌이가구 증가, 배달 음식 문화 정착 등 호재가 여럿이라서다. 대기업도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다. 롯데GRS는 자사 브랜드 배달 주문 서비스인 롯데잇츠를 출시했고, CU와 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도 즉시 배달 서비스를 개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배달 앱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다만 변수는 정부의 규제다. 배달앱을 향해 성과를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이른바 플랫폼 기업을 이익공유제 우선 적용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익공유제란 경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익 일부를 떼어내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선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이 접수된 상황이다. 법안 취지를 보면, 플랫폼 입점사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의 갑질(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을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총 26개 기업이 온라인플랫폼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배달앱 4개(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가)도 포함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판매품목을 제한해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민의 경우 대부분 음식점주들은 거래주문 건수와 상관없이 매달 8만8000원을 내는 정액 요금제 기반이기 때문에 배달수요가 늘어 거래량이 는다고 해도 플랫폼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하면 배달앱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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