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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조 5000억원 푼다...지급시기와 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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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조 5000억원 푼다...지급시기와 지원대상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3.02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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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 최대 500만 원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 전기료 추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포함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출처=제주형 4차재난지원금]
[출처=제주형 4차재난지원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4차 재난지원금은 총 19조5000억원으로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6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000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며,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재난지원금 가운데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은 추경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채발행 9조9000억원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이를 신속히 처리하면 이달 말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의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만 6조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으며, 지원 대상도 385만명으로 늘렸다.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도 없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수는 39만8000곳으로 추가됐다.

3차 지원 때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번 4차 지원에서는 이를 세분화해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업종은 400만원, 줄곧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 여타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이에 직접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액은 최대 6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이번 지원 대상에는 3차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명 늘어난다.

3차 지원 때 직접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80만명, 50만∼100만원을 지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명, 50만원씩 지급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17만명 등 모두 367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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