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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모임 허용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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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모임 허용 범위는?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1.03.1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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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밤 12시까지 2주 더 연장
상견례 등 8인모임 일부 허용
5인모임 금지 유지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는 오늘(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2명, 사망자는 3명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16일 258명을 기록한 이후 11일 연속 100명대를 이어가다 지난달 28일 9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3월에 접어들며 다시 100명대를 보이는 데다 봄꽃 구경을 나선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규 확진자는 계속 늘 전망이다.

3차 유행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오늘부터 28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은 다소 완화되지만,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방역당국은 거듭 호소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주간(신규 확진자 수) 300~400명대를 유지하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주 전국 감염 재생산지수는 1.07로, 그 전주의 0.94에 비해 상승해 1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까지 영업할 수 있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목욕탕 내 세신사 대화금지 등)로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선 예외가 적용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거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업이 가능해졌다.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0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봄철 나들이, 모임 증가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여전히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한 접종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시민들이 감염위험이 높은 밀집·밀접·밀폐된 공간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이 없으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사람은 보건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계속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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