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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재테크] 대어급 공모주 나도 잡아볼까?..공모주 청약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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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재테크] 대어급 공모주 나도 잡아볼까?..공모주 청약 하는 법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1.04.1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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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SK바이오팜.. 이 기업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따상', 'IPO' '청약' 등을 떠올릴텐데요. 이들 종목들은 IPO를 앞두고 엄청난 금액의 청약 증거금이 모여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대형 기업은 주식시장에 풀렸을 때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1524:1,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60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청약에 몰린 증거금만 해도 58조가 넘는 엄청난 액수였죠.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대형주 청약으로 이익을 보는 사례가 늘면서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과 알아야 할 간단한 주식 용어들을 알려드릴게요.

◇ 공모주, 청약, 배정이 뭐야?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란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신의 기업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IPO로 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하는데요.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증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IPO 한다, 공모한다'등으로 표현합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새롭게 상장되는 종목 발행, 구주의 매출을 통한 기업 공개 시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청약에 대해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고 하죠. 공모주 청약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공모주가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 주가가 발행가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모주 청약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다른 투자자보다 선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을 통한 거래 활성화나 종목 재평가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낮은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죠. 공모주 청약에 성공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은 공모가로 주식을 매수하면, 상장 후 짧은 시간 내에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주식을 장기 보유하였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공모주 청약과 배정

◇ 따상이 뭐야?

따상(따블+상한가)이란 신규 상장 종목이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마감하는 것을 뜻하는 시장의 신조어입니다. 따상이 되면 상장 당일 최고 16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빅히트엔터테인먼트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따상 사례들이 공모주 청약 열풍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 다음날 해당 주식 인기가 더 높아지면, 전날 따상한 가격에서 또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초단기간 엄청난 수익을 높일 수 있는데요. 따따상은 상장 이틀간 최고 238%의 수익을 줍니다.

◇ 떡상, 떡락이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해 최고에 이르는 상한가가 되면 '폭등했다'는 의미로 떡상이라고 하는데요.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큰 폭으로 오를 때 떡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급락해 최악의 하한가에 이르거나 그에 준하는 폭락을 의미할 때 '떡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 공모주 청약, 어떻게 하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공모주 청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약 일정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청약 가능한 게좌를 개설해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기업공시 채널 KIND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공모 참여를 위한 계좌 개설을 한 뒤 청약 증거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거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당첨에 좀 더 유리합니다.

◇ 2021년 청약은 '균등배정방식'

2021년부터는 공모주 청약 제도가 '균등배정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균등배정방식이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만 납입하면 최소 1주의 주식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금은 보통 공모가의 50%입니다.

하지만 균등배정방식은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주수는 적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따져 보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 또 하나! 공모주에 대한 간접투자 방식

직접 청약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이 청약해 주식 수를 확보하기 힘들어졌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직접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함께 펀드를 조성해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청약에 입찰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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