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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슈] 5월 종합소득세, 세무서 대신 비대면으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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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슈] 5월 종합소득세, 세무서 대신 비대면으로 신고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4.2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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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내달 31일까지 비대면 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연장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8월 말까지 신고·납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자료=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캡처]

 

오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으로만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홈텍스와 손택스(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납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근로·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다만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똑같이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규모 자영업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556만명으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 담보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연장된 사업자는 해당 세액 중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창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 하면 된다.

이때 국내 거주자는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만 신고하면 된다. 소득세법상 주소가 한국이거나 183일 이상 거주지를 뒀으면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사정을 반영해 예년보다 1주일 앞당긴 6월 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과거 7월 지급에서 6월 말로 당겨 줄 예정이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은 올해부터 모두채움 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신고는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 주는 신고서다. 또 사업소득에만 있었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올해부터는 연금·기타소득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31일 제외) 홈택스 이용 시간을 자정에서 다음 날 1시까지로 시범 연장하며, 공동·금융·민간 인증서, 생체 인증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의 단계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최초 제공한다.

감면 대상 여부 조회를 원한다면 홈택스 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주요 공제·감면 점검표를 클릭하면 되고, 신고서 작성 단계별로 ‘전자 신고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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