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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득이 되는 정보]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특급 어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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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득이 되는 정보]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특급 어플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1.05.27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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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수수료 1%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
-지역화폐 결제 시 최대 15% 할인 혜택 제공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다. 요즘에는 배달앱이 활성화되어 대부분의 주문은 배달앱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수도권 내 2,000개 배달앱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며,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답했으며, 이 수수료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에게 배달료를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을 인상하고, 음식 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 및 수수료 인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에 입점하게 되면 10%가 넘는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30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불한다. 소상공인들은 부담을 느끼지만 비대면 주문으로 소비 패턴이 바뀐 상황에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형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경기도 주식회사에서는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에 등골 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했다. 배달특급은 광고비 지불 없이 1%의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지역화폐 결제 시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배달특급 앱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모션이 있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배달특급은 페이코, 카카오, 네이버, 애플 등의 계정으로 연동 로그인이 가능하다. 배달앱의 기본적인 구색을 갖췄으며, 음식 메뉴를 종류별로 분류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음식을 간편하게 찾고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특급은 지난 12월 출시 이후 특급세권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현재 화성, 파주, 오산, 포천, 김포, 수원, 양평, 이천, 안양, 의왕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배달특급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배달앱의 한계?

서울시와 경기도 등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은 배달 상위 플랫폼의 독점을 막고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서비스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지난해 서울시가 구축한 공공배달앱은 수수료율을 최대 2%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맹점 수가 기존에 사용하던 타 배달앱보다 현저히 적고 메뉴 선택이 한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공공배달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공배달플랫폼이 민간독점 배달플랫폼에 잠식되지 않고 상생의 뿌리를 뻗쳐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출처=경기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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