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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이슈] 7월부터 야외서 '노마스크'..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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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이슈] 7월부터 야외서 '노마스크'..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뭐가 있나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1.06.01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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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부터 1단계 접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모임과 시설 출입제한 등의 방역 예외를 적용하는 '백신 인센티브' 제공이 이달부터 본격화합니다. 1일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오는 3일 2분기 우선접종대상자의 접종 예약이 마감됨에 따라 사흘간 예약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입니다.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8인 미만 제한 없이 참석 가능하고, 7월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2분기 우선접종대상자 중 오는 3일까지 접종 예약을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직가지 예약을 하지 않은 2분기 우선접종대상자는 3일 이후 접종 예약이 불가능한데요. 이후 4분기가 돼야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이 경우 인센티브 혜택은 올겨울에 받게 됩니다.

- 백신 접종자에게 주어지는 '코로나 인센티브' 어떤 게 있나?

조부모 등 접종시 10명 이상 가족모임 가능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중 접종자가 많을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7월부터 1차 접종자도 야외서 'NO-마스크' 가능
7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제조건은 국민의 25%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요.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각종 소모임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요양병원·시설 가족 대면 면회 허용
비대면 면회 실시로 면회가 금지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합니다.

백신 접종 어르신, 경로당·복지관 참여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한 각종 노인시설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백신을 1회 이상이라도 접종한 노인의 경우 마을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등 소모임도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 요금 할인·면제, 국내 3사 영화 관람료 5천원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 등을 제공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엽니다.

국내 대표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백신 접종자에게 영화 관람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1, 2차 접종 후(1차 접종만 받은 경우에도 해당)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 및 확인서를 소지한 관람객은 멀티플렉스 3사 극장에서 동반 1인까지 우대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사별로 일반관 우대가격은 5,000원 또는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파격적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셈인데요. 메가박스의 경우 팝콘과 탄산음료를 각각 2,000원, 1,000원 특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번 이번 캠페인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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