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21 (목)
[싱글족의 생활 꿀팁] 나도 육아휴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상태바
[싱글족의 생활 꿀팁] 나도 육아휴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1.06.06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과 육아 모두 놓칠 수 없는 직장인의 고충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엄마와 아빠 둘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최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

- 자녀 1명 당 1년 사용,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것도 가능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은 1년 미만이지만,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육아휴직을 꺼렸던 남성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한 자녀에 대해 아빠가 1년, 엄마가 1년 총 2년 사용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어떤 근로자가 쓸 수 있나?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피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해야 결정하는데요.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 이직 후 재췩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게 될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행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4개월째부터는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실제 소득보다 적게 추산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수입이 없다면 육아휴직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과 육아휴직급여액’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의 월평균 육아 휴직 급여는 102만5000원으로, 이들의 2020년 월평균 소득 348만원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생계지원금(103만5000원·3인가구 기준)보다 낮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이란?

이는 휴직 후 복직을 장려하고자 휴직 기간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의 75%만 지급하고 복직 후에서야 나머지 25%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직 후 180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하한액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일부 떼더라도 하한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16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통상임금의 50%는 80만원이 되고, 이 중 25%가 사후지급금이 됩니다. 하지만 하한액 70만원을 보전해주므로 사후지급금을 10만원만 떼어서 70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복직하면 나머지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형식입니다.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신청인),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자),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임금대장 or 근로계약서) / 사업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를 준비합니다.

- 신청방법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해 신청인의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류를 내고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고용노동센터에 전송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없는데요. 결제를 받은 날짜부터 휴직이 가능하고, 급여에 대한 부분은 한 달이 지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픽사베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