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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인가구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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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인가구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1.07.25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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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역차별’ 1인가구 정부에 “3기 신도시 공급 더 늘려달라”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3기 신도시 홈페이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를 앞두고 수요자들의 막판 청약 전략 짜기가 한창이다. 특히 이번 사전청약이 주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만큼 벌써부터 2030세대들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을 포함해 올해 공급되는 3만200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물량인 신혼희망타운인 반면 1인가구는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에 밀려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는 1인가구를 사실상 정책에서 배제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333가구 중 75%가 신혼부부 등 젊은층 수요자에게 공급될 예정

@LH홈페이지.
@LH홈페이지.

지난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3기 신도시에서 사전청약을 받는 총 4333가구 중 75%(3256가구)가 신혼부부 등 젊은층 수요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는 △인천계양(1050가구) △남양주진접1(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등이다.

이중 신혼희망타운이 총 1945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30%)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20%) 물량이 총 1311가구에 달한다.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전용 물량이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점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2030세대가 대거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공급 물량은 총 357가구로 전체 공급량의 8%에 불과하다. 일반분양은 무주택 기간(35점), 부양 가족수(32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등으로 이뤄진 가점제(총점 84점)로 공급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해진다.

미혼 이유로 당첨 바늘구멍…3기 신도시 일반공급 확대 요구

@국토부 홈페이지.
@국토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사전청약 3만200호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은 절반 수준인 1만4000호에 이른다. 정부는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2030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30%)의 경우도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도전할 수 있는 생애최초(25%)의 경우도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가 신청자격이다. 물량의 15%에 불과한 일반공급 도전도 만만찮다.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까닭에 통장 가입기간이 긴 4050세대에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1인 가구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 확대해달라’ 청와대 국민 청원 제기

@r구글이미지.
@구글이미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결혼 생각이 없는 싱글의 경우에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젊은 층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주겠다더니 이 무슨 희망고문타운·신혼절망타운이냐”는 1인가구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1인가구 청년을 위한 특공 등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따로 물량을 배정하더라도 파이 나누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1인 가구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에 집중된 특별공급 정책이 다수의 1인 가구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청약제도’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청약 물량이 대부분 특별공급으로 진행되는데,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에 집중되다 보니 1인 가구는 일반청약의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20년 정도 청약 저축액을 납입한 저는 기혼자도 아니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도 아니며 1인 가구”라며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결혼을 안했다는 이유로 청약 당첨 기회가 주어지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중 일반 공급 비율을 현재 15%에서 80%까지 끌어올려 달라”고 덧붙였다.

1인 가구도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아닌 아파트 선호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결혼 기피 현상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주거 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나 정책적인 의도라고 해도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1인 가구도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아닌 아파트를 선호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비혼자들이나 1인 가구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용면적 85㎡ 청약 제도의 가점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1인 가구는 큰 평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 60㎡나 전용 59㎡ 이하 주택에 대해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한다면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균등하게 청약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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