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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서울시, 생계 어려운 예술인 5천명에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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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서울시, 생계 어려운 예술인 5천명에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7.25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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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 설치 미술가로 활동 중인 김 모씨(42·)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예정되어 있던 전시회가 잇달아 취소되며 작품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란 생각에 틈틈이 작품활동을 이어나갔지만, 이제는 재료비를 살 돈도 떨어진 지 오래다. 책임져야 할 가족들을 봐서라도 작품활동만 고집해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그는 생계형 작가의 길을 택했다.

낮에는 지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와 함께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죽공예 용품 등을 제작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그는 “출구 없는 미로를 헤매고 있는 기분”이라면서 “하루빨리 모든 게 정상화돼서 침체된 미술시장이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예술인긴급재난 지원사업의 2차 추가공고로, 당시 신청을 놓친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 거주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보유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기준이 되는 겅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낮추는 등 지난 1차 사업의 제외자격을 일부 완화해 더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일까지이며,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접수는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받으며, 온라인과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예술인의 피해가 지속되어 2차 접수를 시행하게 됐다”라면서 “더 많은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마란다”고 말했다.

공고는 4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받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돼 예술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2차 접수를 시행하게 됐다"며 "더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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