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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직장 내 괴롭힘 만연 … ‘네카라쿠배’ 정말 가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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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직장 내 괴롭힘 만연 … ‘네카라쿠배’ 정말 가고 싶나요?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1.07.30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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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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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라쿠배. 취업준비생이 가고 싶은 기업집단을 뜻한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 등 개발자를 채용하기 위해 좋은 대우와 높은 연봉을 책정한 기업의 앞글자를 딴 새로운 명칭이다. 이들 기업이 취준생에 인기가 높은 건 ‘비대면 특수’ 속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자유롭고 수평적 분위기의 기업 문화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런 명성과는 정반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7월 27일 고용노동부는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네카라쿠배는 취준생의 선망의 기업으로 꼽힌다.[사진=각 회사 로고]
네카라쿠배는 취준생의 선망의 기업으로 꼽힌다.[사진=각 회사 로고]

근로감독은 네이버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지난달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5월 네이버의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사망한 직원은 직속 상사로부터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네이버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네이버 직원이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회사는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다. 또 다른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엔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도 충격적이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52.7%)이 “지난 6개월 동안 1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한 비율도 10.5%나 됐다. 이 가운데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상사에게 뺨을 맞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겪은 응답자들은 ‘상사나 회사 상담부서에 호소(6.9%)’하기보다는 ‘혼자 참는다(44.1%)’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59.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네이버가 최근 3년간 86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 12명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 등 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은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모든 지적을 경청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 체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카카오유니온 캡쳐]
카카오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카카오유니온 캡쳐]

어찌 됐든 정부의 조사는 네이버 노동환경의 현주소가 어떤지 잘 보여줬다. 네이버만 문제가 된 게 아니다. 카카오 역시 일부 직원에게 주 52시간이 넘는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지난 6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다.

감독 결과 카카오는 일부 직원에게 법정 상한선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하고, 임산부가 시간외근무를 했다. 일부 직원에겐 연장근무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직자에게 수당 지급을 지연했다. 또한, 카카오는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하고 직장내 성희록 교육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IT 업계 관계자는 “조직문화가 딱딱하기로 유명한 대기업과 달리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갖추고, 안정적인 대우까지 보장돼 수많은 취준생이 가길 원하는 기업이지만 실상은 일반 대기업과 다를 게 없다”면서 “창업자나 이들과 가까운 경영진이 권한을 틀어쥐고 자기 라인만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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