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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로또가 더 쉽다” … 1인 가구 청약 이제는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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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로또가 더 쉽다” … 1인 가구 청약 이제는 바뀔까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1.08.0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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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30대 싱글 여성 김현아씨(가명)는 일찌감치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 현재 하남에서 전세로 살며 판교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는 통근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에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번번히 주택 청약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없어 김씨의 청약 가점은 39점에 불과하다.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이 60점대에 달하는 수도권 주요 아파트 청약은 꿈도 못 꿀 점수다. 위치가 좋은 투기과열지구는 85m²(25평형) 이상의 큰 평수만 추첨제 50%가 도입돼 있어 추첨으로 될 확률도 희박하다.

김씨는 “현행 청약제도는 오랜 기간 집만 빼고 모든 걸 가진 사람만 당첨되는 구조 같다”며 “로또 청약을 조장하면서 실수요자들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씨와 같은 1인 가구는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찬밥 신세다. 1인 가구는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도는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사람이 우선 청약에 당첨되도록 한 제도다. 

특히 부양가족 수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미혼의 1인 가구는 본인을 1명의 부양가족으로 계산해 기본 가점인 5점을 받지만 자녀와 배우자 등 3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자녀와 배우자의 가점 5점씩을 합쳐 총 1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와 본인을 포함해 20점의 가점을 받는다. 최대 가점은 35점이다. 1인 가구와 3~4인 가구는 10~15점의 가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청약제도 설명.[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청약제도 설명.[자료=국토교통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에서도 소외되긴 마찬가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간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1인가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약제도는 20회 넘게 바뀌었지만, 정작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변화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인 가구를 위해 청약 제대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리포트를 발간하고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진단했다. “현행 청약가점제 하에서는 부양가족 수 항목의 점수(최대 32점)가 가점제 배점 중 가장 큰 비중(38%)을 차지하는데, 부양가족 수가 적은 경우(1인 가구 등) 청약가점제 적용 시 불리한 측면이 있다.”

1인 가구 증가라는 시대변화에 따라 가점제도의 항목, 배점 등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1인 가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9년 1인 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0년에는 전체 가구의 23.9%였지만, 지금은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로 채워지는 셈이다.

청약제도 개선 시급 언급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자료=국회입법조사처]
청약제도 개선 시급 언급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가점제도 항목을 다양화하거나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 하향 조정 등을 통해 가점제도에서 부양가족 수 항목이 미치는 영향력을 낮춰야 한다”면서 “부양가족 수에 대한 고려는 특별공급 등의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설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해결책을 설명했다. 

물론 1인 가구 특별 공급의 경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 1인 가구에게 분양주택 입주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대신 부모의 재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 계층이 혜택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모의 자산도 따져 ‘무늬만 무주택 1인가구’인 금수저 청년은 걸러내야 한다”면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을 통합하고 가구원 수에 맞춰 입주가능한 주택형을 구분 짓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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