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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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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8.1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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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벤처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5차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됐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급 첫날인 어제 51만8000개 사업체에 1조2708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집합금지 업종 6만명이 3631억원, 영업제한 업종 24만 2000명이 7495억원, 경영위기 업종 21만 6000명이 1582억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명의 38.8%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오늘도 오전 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오늘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벤처부

◇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최대 2000만원 지원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지원 금액은 4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17~20일)에는 매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중소기업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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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오는 8월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9월 말부터 확인지급 예정이며, 추후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는 희망회복자금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손실보상, 6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지원이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처럼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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