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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1인가구’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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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1인가구’ 지급 대상 확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8.3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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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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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88%, 약 2000만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통상적으로 말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에 낸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한다. 

4인 가구 직장인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이며,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이 소폭 완화되면서 41만7000가구가 늘어났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5800만 원 정도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는 가족 수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3인 가구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성인이면 개별 신청과 개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과세 표준 합계가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선택 가능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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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고, 둘째 주부터 10월 26일까지 요일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급방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원하는 수단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식당과 병원 등으로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배달앱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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