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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전세집 수리는 세입자 몫?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집수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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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전세집 수리는 세입자 몫?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집수리 항목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1.09.0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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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하는 일은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려운데요. 어렵게 집을 구했다면, 입주 전 집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일러나 결로 등은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주 후에 여러 문제들로 세입자들이 골머리를 앓기도 하는데요.

또 집을 자신의 스타일대로 꾸미고 싶어도 월세나 전셋집은 세입자 마음대로 인테리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벽에 못을 하나 박더라도 집주인 눈치가 보이기 마련. 특히나 월세가 아닌 전세의 경우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항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도 세입자가 안전하게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1. 손상이 심한 벽지 도배, 장판 교체

월세를 구할 땐 입주 전 집주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입주 전 세입자가 도배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전세라도, 결로에 의한 곰팡이 증상 등은 집주인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로나 곰팡이는 어쩔 수 없이 도배를 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고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한 벽지 상태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또 입주 한 후라도 윗집에서 새는 누수 문제 등은 집주인에게 알린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입주 전에는 몰랐던 장판에 곰팡이 등도 집주인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바닥 수평이 심각하게 기울어져 걸어다니기 불편한 상황에도 집주인에게 알린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조명, 콘센트, 스위치, 서랍 등 수선

전등같은 소모품은 일일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세입자들이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전기 공사와 같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수리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또 배선이나 조명 안정기처럼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도 집주인과 상의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같은 항목들을 입주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입주 후라도 전 세입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한 문제나 시설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보일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입주 전에는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페인트, 방충망, 필름 관련 수선 요구

문짝 필름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주인에게 교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슨 벽지처럼 크게 문 필름이 크게 손상돼 너덜거리는 정도라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생긴 손상이라고 해도 통행에 불편을 끼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기 때문입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는 입주 전 가스레인지 후드나 전기 상태, 보일러 상태 등을 따져 보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문제를 알았다고 무조건 요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전 세입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한 문제나 시설 관련 큰 공사는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4. 집주인에게 방범창 요구할 수 있을까?

마음에 드는 집이 저층이라 방법이 걱정될 때 방범창 설치 여부를 집주인과 상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집주인이 입주 시 방범창을 설치해 주기로 합의했다면, 임대차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방범창의 경우 특약에 없다면, 반드시 설치를 해 줄 의무는 없는데요. 입주 후 방범창 설치가 필요하다면, 집주인 동의를 얻어 자비로 설치한 후 이사 나갈 때 임대인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협의할 땐 반드시 가격적인 부분을 언급해놔야 다툼 없이 양도가 가능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5. 전세집 도어락이 고장났어요.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어락이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자연적 마모라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살면서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전세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건전지 등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6. 전셋집은 못 박으면 안 되나요?

집주인 따라 다릅니다. 최근엔 벽에 구멍을 내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집주인도 많은데요. 세입자는 계약에 따라 집을 훼손시킬 경우 원상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 자연적인 변색이나 못 자국 같은 경우엔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용= 오늘의집, 온라인커뮤니티 발췌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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