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13 (목)
[Q&A] 해외입국자도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상태바
[Q&A] 해외입국자도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9.18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지난 6월 4일, 두 자녀와 입국했습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했더니 해외체류자로 분류되어 ‘지급대상 제외’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납부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지급정지 해지 통보도 받았는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해외 거주 중 두 자녀와 입국한 주부 이 모 씨(39)는 매월 건강보험료(건보료)로 153,120원을 납부했다. 당연히 6월 건보료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씨는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답답한 마음에 이 씨는 즉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제기 신청을 한 후 관할지역 주민센터를 찾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지급대상’이라면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이의제기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 등본과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이씨와 같이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 및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후 이의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하고,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지한다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원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후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하여 읍·면·동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 폭주 

지난 일주일 동안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11만 건을 넘어서면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일주일(9월6일~9월12일)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총 11만858건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어 실제 이의 신청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이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기한인 10월 29일보다 2주일 연장한 11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언제라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