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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복지정책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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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복지정책 '우수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1.10.06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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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1인 가구가 주요 가구형태로 자리잡은 가운데 서울시는 1인 가구의 5대 불안 요소인 주거·안전·질병·빈곤·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펼치며 안심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응답자의 32.5%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1인 가구의 생활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발생시 병원에 동행하고 보살펴주는 '도어투도어(Door to Door)'서비스를 마련했다.

콜센터로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 동행자가 3시간 안에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병원 출발, 귀가 시 동행은 물론 병원 접수, 수납, 입·퇴원 절차까지 지원한다. 

전 연령대 1인 가구는 물론 가족이 부재한 경우, 한부모가정 등 1인 가구 상황에 놓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간당 5천 원으로 책정했으며, 서비스는 연간 6회, 주중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안심지원사업'

서울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운영 점포에 범죄예방 안심 장치를 지원한다.

여성 1인 가구에게는 ▲도어락과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알리는 ▲스마트 안전센서 등을 지원한다. 또 여성 1인 점포에는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비상벨' 등이 제공된다.

'안심지원사업'은 낡은 원룸,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등 범죄취약환경에 놓인 여성 1인 가구를 지원한다. 여성 1인 가구 또는 미혼모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은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안심지원사업 신청을 원할 경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주거침입 차단하는 '도어지킴이'

서울시는 (주)ADT캡스와 협력해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리서치 '2021 서울시 1인 가구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60.7%가 주거침입 범죄를 우려하지만 비용 부담의 이유로 방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실시, 1인 가구 총 3천 명에 방범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도어지킴이는 도어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해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내장된 움직임 감지센서를 통해 카메라가 방문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한다. 이용자는 모바일앱을 통해 방문자를 확인하고 음성으로 양방향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용자는 총 3년간 시중가의 50% 이상 할인된 월 9,9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최초 1년은 서울시가 매월 8,900원의 금액을 보조해 이용자는 월 1,000원으로 가정용 보안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지자체의 1인 가구 지원이 더해지며 혼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1인 가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사진=서울시/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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