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47 (금)
[이슈클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1억원...당일지급 받으려면? 
상태바
[이슈클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1억원...당일지급 받으려면?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10.27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27)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총 2조4천억원이 지급되는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로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다.

오후 4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지급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내일까지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 28일은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일 문자를 못 받았다면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콜센터 또는 온라인채팅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리집.

신속보상 신청은 오늘부터 3일간(10월 27~29일)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또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정부가 미리 계산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 한때 홈페이지 접속 마비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 8시부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누리집)이 한때 마비를 겪었다. 약 1시간가량 일부 신청자들의 화면이 지연되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접속 장애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 신청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지만, 현재는 정상 작동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 신청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지만, 현재는 정상 작동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먹통은 아니고 일부 신청자들의 접속이 지연됐다”면서 “한꺼번에 접속자가 몰리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현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