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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에 대한 궁금증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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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에 대한 궁금증 A to Z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11.0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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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 대부분 4대 보험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항목이 있는지, 항목마다 비용을 어떻게 내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되는데,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지금부터라도 4대보험의 종류와 활용법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좋다. 


◇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선택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인 사회 보험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4대 보험에 해당하며, 직원이 1명만 있는 사업자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4대 보험 종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우선 적용 대상자다.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며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므로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단,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무한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건강보험

국민 개개인이 일정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 발생 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법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몸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근로자는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가 근로자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건강보험 제외 대상이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감원 등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및 실업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 기간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도 가입대상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비자에 따라 적용되기도 한다. 단,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상해주는 제도다. 산재는 근무 형태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어 다른 보험과 달리 제외 대상이 없으며, 개인의 월급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공제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4대 보험 보험료율

@국민연금 블로그
@국민연금 블로그

4대 보험은 동일한 보험료율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보험료율을 갖고 있으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금액도 개인마다 다르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직원 4.5 / 사업장 4.5%),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6.86%(직원 3.43% / 사업장 3.43%)를 부과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50%씩 나누어 내고 있다. 

반면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 부담이 08%이며, 사업장 부담은 규모에 따라 다르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했음을 신고한다는 뜻으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이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된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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