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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시대]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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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시대]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11.1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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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도 허용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없는 고인(故人)의 유언과 관계없이 고인의 형제자매들이 법이 정한 비율만큼 상속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던 권리가 40여 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해당 법 조항은 주로 장남에게 재산 상속이 이뤄지던 대가족제하에서 여성 등 다른 자녀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1977년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대가족을 전제로 한 가산(家産) 관념이 희박해진 데다 형제자매가 서로 부양하는 경우가 드물어 상속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져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2018년 설문조사에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했다”며 “학계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부터 바꿔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다. 

형제나 자매는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유류분을 받을 권리도 없앤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유류분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될까?

이와 함께 법무부는 미혼의 독신자의 친양자(親養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민법(908조의 2)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미혼의 독신자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독신자에게는 친양자 입양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단, 자녀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 고려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 상황과 능력뿐 아니라 양육 시간, 입양 후 양육 환경을 추가해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을 사실 조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 가족 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가정 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가정 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 혈족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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