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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신혼희망타운 A to Z..."무주택·자산기준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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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신혼희망타운 A to Z..."무주택·자산기준 충족해야"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1.11.1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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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 가능하지만 자녀 성장땐 불편
-집값의 70%까지 대출 가능…시세차익 공유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지난 2018년부터 공급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교육·건강·안전에 최적화된 주거공간을 만들어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한다.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선 부동산·금융 등 자산과 자동차 보유액이 3억300만원(2020년 적용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지역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은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은 최대 5년이 주어진다.

대출도 지원해 준다.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대 수익공유형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해 준다.

분양형의 경우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대출비율은 30%·40%·50%·60%·70% 가운데 선택) 지원하고,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한다.

@신혼희망타운 평형.
@신혼희망타운 평형.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 이하 평형으로만 공급되는 것이 단점이다. 주택형 대부분 방이 2개뿐인 46·55㎡ 위주이고 방 3개인 59㎡ 물량은 적은 편이다. 3인 가족이 자녀 성장기까지 고려하면 면적이 좁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11월 18일부터 3기신도시 및 공공택지의 3차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지만 공공분양과 달리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을 전망이다.

3차 사전청약에서는 하남 교산(1056가구)·과천 주암(1535가구)·시흥 하중(751가구)·양주 회천(825가구) 등 4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시흥 하중은 전체가 신혼희망타운이고 과천주암은 1400가구 정도가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미 진행된 2차 사전청약에서 신혼희망타운 4126가구 모집에 1만1914명이 신청해 평균 2.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5976가구 모집에 8만9614명이 몰려 1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공공분양과 차이가 크다.

2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은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의왕 등 5개 지역에 전용 46~59㎡로 공급됐다. 총 14개 주택형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물량이 우선공급 되는 의왕 월암 55㎡에서 825가구 배정에 546명만 신청하며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공공분양과 달리 신혼희망타운은 추후 매각할 때 차익의 절반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 3억7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다. 애초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가 분양가 상당액을 대출받아 입주하는 것인데, 시세차익 공유에 세금부담까지 감안하면 신혼희망타운을 매도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하긴 쉽지 않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 함께 살기 어려울 정도로 평형이 좁고, 큰 집으로 이사가려 하면 수익공유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이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가가 3억700만원을 초과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 주는 대신 수분양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해가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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