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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코로나 위중증 환자 연일 최다... 백신 후유증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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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코로나 위중증 환자 연일 최다... 백신 후유증 신고 방법은?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1.11.2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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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4천만명(23일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 완료자 수는 4058만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91%에 해당합니다. 추가접종(부스터샷)까지 받은 이는 누적 195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약 79%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1일 방역체계 전환으로 인해 방역 수칙이 대폭 완화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증가하면서 확진자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위중증 환자 수가 처음으로 600명대에 진입했고, 신규 확진자 수도 4000명에 근접해 돌파감염이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737건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예방 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73건(37.0%)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추진단은 예방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 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3천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주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면등교 시작

이번 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과밀·과대 학교를 제외한 수도권 학교의 97%가량이 이날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방역당국은 올 연말까지 12~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 사전예약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접종 받게 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계열 COVID-19 백신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출생한 12~17세 미접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나 질병관리청(1339) 또는 지자체의 콜센터를 통해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부모 등 보호자의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전면 등교를 두고 학부모들은 반기면서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부작용이 속출하며, 언론 등에 부각된 과도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사망 신고나 각종 질환을 호소하는 신고 접수도 늘었습니다. 지난 9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사망·중환자실 치료 환자)에서 경중증 특별이상반응(AESI)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8~20일 3일간 접수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사례는 38만321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체 8292만7648건의 예방접종 건수 중 이상반응 신고율은 0.46%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종류별로 모더나의 이상반응 신고율이 0.65%, 얀센 0.57%, 아스트라제네카 0.53%, 화이자 0.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이상반응 신고 사례 중 2895건(95.9%) 근육통이나 두통 등 비교적 경미한 이상반응을 호소했는데요.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16건, 신경계 이상반응 등 98건이 주요 이상반응으로 신고됐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 신고 어떻게 하나?

백신 접종 후 질병관리청에서 발송하는 국민비서 "구삐" 설문지에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방법과, 병원 진료 후 이상반응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문지에 이상반응을 신고하면 관할보건소에서 내용을 확인 후 본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요. 증상이 계속될 시 의사 진료 후 병원에서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 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 조사를 거쳐 피해 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상 심의 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 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진료비와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진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입니다.

아래는 질병관리청이 안내한 보상 신고 절차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시사캐스트]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및 온라인기사 참고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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