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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서울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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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서울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지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11.30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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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 후 체납액 징수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서울시가 악의적 또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00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무려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8세금징수과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불과 25명에 불과해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조사관 1명이 1000명씩 관리하고 있어 담당 체납자 거주 여건과 경제 활동 등의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한다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날이 갈수록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서울시는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자치구 주요 매체 및 교차로 현수막 게시대 등을 활용해 은닉재산 신고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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