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8 (금)
[싱글족의 알쓸신잡]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태바
[싱글족의 알쓸신잡]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12.10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는 박 모(38·男) 씨는 얼마 전 아찔한 실수를 했다. 대금 결제일에 맞춰 모바일뱅킹으로 인쇄업체에 800여만 원을 송금했는데,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것. 과거 이체 이력 조회를 통해 송금한 것이 공교롭게도 이름과 은행명이 같은 사람에게 송금된 것이다. 박 씨는 “다행히도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전화 한 통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으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로 쉽고 빠르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바일뱅킹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착오송금 관련 건수 및 피해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10월 3일)에 따르면 5년간 간편송금 서비스로 잘못 보낸 돈이 약 13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3개사 기준 2017년 2억6천만 원에서 지난해 53억2천만 원으로 5년 새 19.2배나 증가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총 129억4천만 원으로 이 중 74%인 95억3천만 원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  

@KDIC 예금보험공사
@KDIC 예금보험공사

과거에는 착오송금 시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해서 사실상 착오송금 반환이 어려웠다. 

이에 국회가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지난해 12월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송금인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사람(수취인)에게 송금을 했다면 착오송일 기준 21년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 센터 방문 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대리신청 가능) 된다. 접수된 건은 예보에서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뒤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한 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자진 반환할 것을 권유한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절차. [자료=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신청 절차. [자료=예금보험공사)

이때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즉 반환지원 대상 심사 후 요건에 충족하면 약 1~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진행된다. 

[자료=예금보험공사)
[자료=예금보험공사)

거짓 또는 부정 신청 시 반환 취소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7월 6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했을 때 1000만원 이하 금액만 부분적으로 예보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홍보 부족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신청했다가 대상자가 아니라 거절되는 사례도 많은 게 현실이다. 

예보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7월 6일부터 9월 31일까지 신청자는 2443명(37억8000만원)이었다 이중 비지원대상은 1117명(18억1000만원)이었고 지원완료는 714명(11억5000만원)이었다. 257명(3억4000만원)은 수취인으로부터 자진환반을 받았다.

예보를 찾았지만 비지원대상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계좌(31.1%), 금융회사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20.0%), 기한 내 구비서류 미제출(14.3%), 수취계좌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2.5) 등이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보는 향후 제도이용 편의성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지원제도 신청을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다. 또 제도 이용 대상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지원제도를 이용시 향후 5년간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하는 등 제도 관련 대상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송금 전 반드시 계좌번호와 수취인(예금주명 확인), 송금액 등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