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1명은 혼자 이용 가능
위반 시 이용자, 사업주 모두 과태료 부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오늘(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1·2차)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등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남에 따라 12월 13일 오전 0시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증명서·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음성확인서는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12일 오후 2시에 음성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14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는 얘기다.
접종 이력 증명을 위해 꼭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앱)상의 접종 이력 증명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용자 10만원, 사업주 2차 위반 시 300만원
핸드폰을 집에 두고왔다는 이유도 안 통한다.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단 없이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현장에서 적발된 이후에는 집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증명서를 다시 가져오거나 보건소에 가서 재발급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단순히 입장 때 착오로 제시하지 않은 건 위반이 아니다.
사업주 역시 증명서가 없는 손님을 확인 없이 입장시켰다면 적발 대상이다. 시설 운영자의 과태료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기본접종(1·2차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번 조치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은 증명서 없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18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 및 기준은?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적용하되,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한 6명까지,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한 8명까지 사적모임을 해도 인정해 준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는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였다.
지난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를 추가했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 사적모임은 미접종자 참여를 1명까지만 허용한다"며 "가급적 개인 간 접촉을 줄이고 사적모임을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