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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㊽] 4대 보험의 이해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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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㊽] 4대 보험의 이해와 소득공제
  • 김소전 기자
  • 승인 2021.12.21 0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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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소전 메트라이프 FSR)

 

드디어 오고야 말았다.

한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말이다. 회사에서는 곧 연말정산에 대한 공문이 날아들고 일년간 열심히 일하고 다진 결실에 대해 정산하는 시기가 왔다.

오늘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 4대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공제를 받고 있는지 또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때 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4대보험 중 아마도 국민들이 가장 관심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다루어보자.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4.5%를 근로자가 내고 4.5%는 사업주가 낸다. 근로자분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업주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도 근로자 납입분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이때 근로자 본인의 연금보험료만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등의 가족의 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의 계산은 국민연금 <내연금 알아보기> 사이트를 통해 기본정보, 소득, 크레딧 대상(출산정보, 군복무 정보입력)만 입력하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또는 NPS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개인서비스 메뉴를 클릭해서 예상 연금액 조회로 들어가도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부족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추가납부는 민원24 또는 NPS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추가보험료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이 다르다.

1952년생 이전 출생의 경우 노령 60세, 조기노령 55세, 분할 60세
1953~56년생의 경우 노령 61세, 조기 56세, 분할 61세
1957~1960년생의 경우 노령 62세, 조기 57세, 분할 62세
1961~1964년생의 경우 노령 63세, 조기 58세, 분할 63세
1965~1968년생의 경우 노령 64세, 조기 59세, 분할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의 경우 노령 65세, 조기 60세, 분할 65세

만약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된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사람, 소득이 없다면 60세 전이라도 받을 수 있다.

다만, 55세는 60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0%만,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이므로 특별히 급한 것이 아니라면 제 나이에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69년생 이후라면 60세부터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하며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혹시나 연금수령을 1회 신청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기할 경우 1년에 7.2%의 연금을 상향해서 지급하므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60세에 가입기간 최소 납입기간 10년 조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사업장 폐업, 가입자 사망 및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해지 가능 또는 자동 해지 된다. 국번없이 1355번으로 연락하면 상세 내역을 확인하며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6.86%를 근로자(3.43%)와 사업주(3.43%)가 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이 역시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만약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 하는 경우에도 전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의 11.52%를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 된다.


◎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0.8%이며 고용보험료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되고 역시 근로자에 한해 해당된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무관하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며 쌓아온 나의 업적들, 자산들을 정리하며 내년의 목표를 새롭게 다짐해본다. [사진=픽사베이]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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