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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왜 우리만 또 힘들게 하냐"…방역패스와 자영업자들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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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왜 우리만 또 힘들게 하냐"…방역패스와 자영업자들의 한숨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1.12.2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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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등 QR 찍으면 ‘딩동’ 알림음 나온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TV조선 뉴스화면 캡처.
@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정부가 지난 12월 6일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의무적용하고 나섰다. 그런데 도입 이후 자영업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역패스를 한명한명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비협조적인 이들도 적지 않아서다. 이를 어겼을 때 제재의 초점이 자영업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방역패스 확인…손님·자영업자 간 마찰로 비화

“방역패스 준비되신 분 보여주세요.”“저는 미접종자인데요”
“그럼 안 돼요. 식사 못해요.”

지난 12월 16일 오전 12시쯤, 서울 마포의 한 식당가를 찾았다. 이 식당은 주변 회사 직원과 역 이용객 등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이 찾는 곳이다. 식당 입구엔 QR코드 스캐너와 체온 측정기가 놓여 있었다. 12시가 가까워지자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QR코드를 찍으려고 기다리는데 볼멘소리가 나왔다. “QR코드가 안 된다”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전화(안심콜)는 안 된다”며 난감해하는 사장과 답답해하는 손님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더니 손님들이 나가버렸다. 12월 6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의무적용(계도기간 7일)된 후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지키면 욕먹고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무엇보다 업주들의 원성이 높다. 일손이 부족한데 백신패스까지 확인해야 하니 어려운 데다, 확인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랑이까지 감당해야 해서다. 한식집을 운영 중인 김모씨(55)는 “저희는 이런 과정을 매일매일 수도 없이 해야 하니까 답답하다”면서 “점심 장사로 그나마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2~3명씩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한명한명 물어보면 굉장히 싫어하니까 불편하다”고 말했다.

다른 식당 주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단골 고객이 잠시 핸드폰을 두고 오거나 방역패스가 만료됐다며 친분을 내세워 매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를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과태료 처분이 무서워 이용을 거부하면, 그간 장사를 하면서 쌓아놓은 인심을 잃는 꼴이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2월 13일엔 한 자영업자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면서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벌금 10만원만 부과하는데 자영업자는 왜 벌금 150만~300만원에 영업정지까지 당해야 하냐”며 호소하기도 했다.

내년 1월3일 0시부터 방역패스 일괄 만료돼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경고음 기능을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와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내년 1월3일 0시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180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경우,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내년 1월3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일괄 만료된다. 현재 다중시설 이용때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이다. 

미접종자 식당가면 방역패스 ‘딩동’ 소리…“내가 범죄자냐”

방대본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음성 안내 기능은 소규모 시설 또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 시설관리·운영자의 출입명부 운영 및 방역패스 확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미접종자나 불완접종자, 유효기간 경과자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유효한 증명서가 아니면 인증을 시도할 때 별도의 효과음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직장인 박모(30)씨는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끊어도 경고음은 안 울리는데 미접종자는 ‘딩동딩동! 너는 미접종자다’라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림음으로 알려주는 게 타당하냐”며 “미접종자 QR코드가 코로나 전자발찌냐”고 분노했다. 이처럼 방역패스를 두고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접종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고음이 발생하면 이 논란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패스 아이디 5만원에 삼’… 중고시장서 거래 활성화

@당근마켓.
@당근마켓.

이처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접종 완료자의 인증 아이디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논란이다.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는 ‘(백신)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림’, ‘방역패스용 N사 아이디 대여’ 등의 글이 올라왔다. 가격은 주로 5~10만 원대로 형성됐다. 두 대의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핸드폰을 통해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구매하려는 자와 판매하려는 자가 등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접종 완료 증명서 화면 캡처는 물론 이를 대신하는 PCR 음성 확인 문자도 공유해 방역패스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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