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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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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어떻게 달라졌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1.03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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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경고음 울리면 다중시설 출입 제한
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도입, 4월부터 본격 적용
사적모임 4명, 다중시설 밤 9시까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오늘(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딩동”하고 경고음이 울리면 출입이 제한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기준일은 지난해 7월 6일로 이 날짜 이후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2차 접종했거나, 얀센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즉, 2차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지나면 식당 등 다중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없이 영화관 및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방역패스 앱을 인식기에 댔을 때 ‘딩동’ 경고음이 울리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이 재생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일부터는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하며, 미접종자라면 식당, 카페는 혼자 이용할 수 있다. 

오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 10명 중 9명은 이미 3차 접종을 마친 상태로 방역패스 앱을 미리 업데이트해둬야 다중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다.

현재 국내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6.2%로 3일 0시까지 4428만4702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전날 1878명이 접종했으며, 2차 접종자는 2185명 늘어 총 4260만3909명(인구 대비 83.0%)이다. 3차 접종자는 누적 1849만3667명으로 전날 1만6209명이 참여했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36%(60세 이상 77.3%)다.

◎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 3월 도입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아 국내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29명이라고 밝혔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993명, 해외 유입 1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64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166명, 대구 97명, 광주 73명, 대전 46명, 울산 38명 순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111명(국내 감염 10명·해외 유입 101명)이다. 해외 유입 감염자가 100명 이상인 것은 지난달 1일 국내 오미크론 첫 감염자 발생 이후 두 번째다. 이로써 국내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국내 감염 615명, 해외 유입 703명 등 1318명이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도 도입한다.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되는 시점은 4월부터이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들은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1차 접종을 해야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2차 접종까지 마치고 학원 등에 출입이 가능하다. 

단 부스터샷 대상이 아닌 만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따로 없으며,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났을 때부터 접종증명 효력이 발생한다. 

◎ 사적모임 4명, 다중시설 이용은 밤 9시까지

거리두기 재연장으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역시 밤 9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는 혼자만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의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4명 사적모임에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1명이 포함돼 있다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PC방과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카지노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까지 입장해야 한다. 

만일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면적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 등이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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