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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고수익 재택알바' SNS 불법 다단계 기승...공정위, 대대적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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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고수익 재택알바' SNS 불법 다단계 기승...공정위, 대대적 단속 나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1.0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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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영수증 알바 재택부업 모집 증가
피해입어도 보상 받기 어려워
공정위, 특별단속기간 발령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저 한 달만에 1000만원 벌었어요.”, “시작한지 3개월만에 통장에 300만원 입금됐어요.”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현금이나 명품, 슈퍼카, 호캉스 인증 사진과 함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SNS 피드에 현금 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거나 통장 입금내역을 공개하는 등 솔직후기라는 말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불법 다단계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타깃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 청년들과 결혼 및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다. 이들 업체는 하나같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다 재택근무가 가능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심지어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 모양(27세)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다. 

“평소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부업이나 재택알바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전부 차단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가 ‘너 슈퍼카 샀니?’라며 연락이 온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제 사진들이 재택알바 모집 계정에 도배가 되어있더라고요. 심지어 프로필도 제 사진이고, 일상사진에 제 사진은 물론 지인 계정에 있는 사진까지 전부 도용해 마치 성공한 젊은 사업가처럼 꾸며놓은거예요. 명품 인증사진은 또 다른 지인이 올린 ‘언박싱(Unboxing)’ 영상을 캡처해서 올렸고요. 너무 화가 나서 DM으로 당장 사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니 바로 계정을 삭제해버렸어요.”

주부 방 모씨(30세)는 ‘고수익 알바’라는 친구의 말에 혹해 카드대출까지 받아 초기비용 300만원을 내고 가입했지만, 수입은커녕 가입비 조차 돌려받지 못해 결국 12년 지기 친구마저 잃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와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쇼핑몰 부업’을 권유했어요. 제 계정을 만드려면 초기 서버세팅 비용이 3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돈은 한 달만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해 남편 몰래 카드대출까지 받아 가입했죠. 그런데 하루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수익을 내려면 다른 유료 회원을 데려와야 수익을 떼어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어요. 결국 친구와 크게 다투고 지금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예요.”

이처럼 SNS에서 활동하는 다단계 업체들은 쇼핑몰 부업, 영수증 부업 등을 내세워 초기 가입비용은 1~2개월 이내에 회수된다며 회원들을 현혹해놓고, 정작 입금이 되고나면 다른 유료회원을 영입해와야 수익을 나눠줄 수 있다며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인다. 이는 불법 다단계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SNS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정위, 피해 막기 위해 대대적 단속 나선다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으로 운영하고, 해당 기간엔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불법다단계를 신고·제보한 경우 지급된다. 또한,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온라인에선 다단계 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 또는 부업인 것처럼 속여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고액의 수당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수령 가능한데도 마치 가입만하면 누구나 고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시·도 또는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감시를 회피하고, 업체의 실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는 것이 특징이며,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불법 다단계 업체에 금전적 피해를 입게된 경우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공제조합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법 다단계업체는 가입 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에 강제 집행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불법 다단계업체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불법다단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특별신고기간 동안 신고·제보 시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 위반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신고·제보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신고기간 동안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해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자’는 정책 슬로건을 내걸고 최대한 널리 불법 다단계업체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시사캐스트]

[사진출처=공정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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