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2:28 (화)
[알면득이되는정보] 새해 '복'지 혜택 많~이 받으세요! #평생교육바우처
상태바
[알면득이되는정보] 새해 '복'지 혜택 많~이 받으세요! #평생교육바우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1.0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처럼,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지 혜택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알지 못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본지에서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 혜택과 관련해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학습자는 생활여건, 교육수준, 관심분야에 따라 평생교육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희망자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통해 자격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자격요건에 부합할 시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학습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자격심사를 거쳐 3만 명 내외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이들에게는 1인당 연 35만 원이 지급된다. 선정 대상자는 NH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바우처 사용을 위한 NH농협체크카드 '평생교육희망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나 교재비 지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법인,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이 밖에 다른 법령에 근거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등이다.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바우처 이용 가능 기관과 자세한 사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는 놓쳐서는 안될 착한 복지제도다.  

평생교육바우처 학습자들은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겹겹이 쌓여온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볼 기회를 얻게 된다. 지금껏 알지 못해 누리지 못했다면, 올해부터라도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 [시사캐스트]

[사진=교육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