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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득이되는정보] 새해 '복'지 혜택 많~이 받으세요! ①청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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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득이되는정보] 새해 '복'지 혜택 많~이 받으세요! ①청년 편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1.1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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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취업', '집', '결혼', '양육' 
나이와 함께 2030세대의 현실적인 고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취업의 길은 험난해지고, 인생역전을 노리며 발을 들인 주식시장에는 파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인생은 한 방'이라며 매주 숫자와의 밀당을 이어가지만 기분 좋은 상상도 잠시, 또 다시 현실이다.

실의에 빠진 2030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정부는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취업지원금: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는 50만 명의 청년이 약 3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자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이 이뤄진다.

만 18세부터 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자 또는 중퇴한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 만큼 최대 5년까지 나이 조건을 연장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이라도 주 20시간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최근 평균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중위소득 건강보험 이하인 청년에 한해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업 성공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 성공급이 별도 지급된다.

경기도면접지원금: 경기도에서는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면접 1회당 5만 원씩 최대 6회 면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일은 30일 이내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다만 실업급여 또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거나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특정 기간(2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시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만기 후 청년이 적립한 금액과 함께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게는 핵심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셈이다. 동시에 청년들은 금전적 지원을 통해 목돈을 만들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소비향락업·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청년 내일체움공제는 기업과 함께 진행되므로, 사전에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자가 되면 2년간 청년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기업 300만 원으로, 2년간 근속한 경우 만기 시 총 1,200만 원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 없이 정부의 100% 지원으로 이뤄진다. 

청년희망적금: 올해 새롭게 추가된 정책도 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의 1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 외에 최대 4%에 달하는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이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 만큼 나이 조건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이행을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한 후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별도 신청 과정을 거쳐 장려금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금리가 높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및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다. 

월 10만 원 씩 3년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월 30만 원씩 지원받아 만기 후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부터 39세) 중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급 194만 원 이하) △보유 재산 대도시 기준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거주자 1.7억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는 7월 중에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됐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납입금액 연간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즉, 600만 원 한도를 채우면 24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대상자는 올해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한 경우 혜택이 적용된다.

청년들이 현실적인 고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갈래의 길을 트기 시작했다. 올해 새로운 청년정책이 추가돼 지원의 폭이 넓어진 만큼, 2030 청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순탄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캐스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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